애드센스에 들어 갔더니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메세지가 와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갔더니 미국 바깥에서 구글 에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글에 미국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주어진 듯 합니다. 일단 모든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니 안심해도 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성실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내 세금 신고 요령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drkimfixnsolve.tistory.com/212
소규모 유튜버 및 블로거 세금신고 요령 - 1인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유튜버/블로거로서 2019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 유튜브/블로그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과 같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발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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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애드센스 블로거 라면, 특히 미국 시청자나 방문자에 의해 애드센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꼭 세금정보를 입력해서 승인 받아야 원천징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을 국가마다 다른데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10% 정도인 것 같고, 세금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30% 정도를 물리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면 유튜브나 다른 저작권은 10% 세금이고,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는 0% 세금입니다. 따라서 티스토리 블로그로 애드센스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미국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W-8BEN) 제출 과정에서 한가지 어려운 점은 조세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감면 받으려면 미국 납세자 번호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세금 번호가 있어야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미국에 살 때 와이프 세금 정보가 필요해서 신청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 IRS가 외국인에 불친절하기로 유명해서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은 미국 관공서 중에 하나입니다. ITIN를 발급받으려면 W-7 폼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는 방법도 미국 텍사스 오스틴 사무소로 우편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성된 ITIN도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방법을 누가 따라할까 걱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구글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TIN으로 대한민국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IT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같습니다. 저는 해 보지 않았지만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세번째 방법으로 미국 납세자 번호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미국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용해서 바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 되진 않지만 (10% 정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과 우리 국민연금이 연동되어 있으니 이 정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drkimfixnsolve.tistory.com/183
10년 이하 미국 사회보장세금 (Social Security Tax) 돌려받는 방법 -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그 사각지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연방세 (Federal tax), 주세 (State tax)와 함께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합니다. 연방세와 주세는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회보장세는 우리나라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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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신청과정에서 외국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명도 하고, 2020년 동안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보증도 하고 하던데 설명에 따라 해당사항에 잘 마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갑작스런 구글의 세금 납부 공지에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정보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추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외국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명 부분에 답변을 No라고 하셔야 할 겁니다. 열심히 답변 잘하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에 마크하시면 불이익을 받을 걸로 예상되네요. **주의**하세요.
세금 정보관리에서 "미국 외 국가의 활동증명서"가 위에 같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새 양식 제출하기로 다시 수정 제출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 바로 위에 추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예"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미국 외 국가의 활동증명서"가 나타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외 수취인이 미국에서 활동 (미국 시청자 및 방문자 정보제공)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질문이니 "예"로 답변하고 그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받겠다고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새양식 제출로 세금정보 제출했더니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아마 5월 31일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2021/3/13) 외국인 TIN 자리에 미국 SSN을 넣어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저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양식 제출"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SSN도 같이 제출했고, 이상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만 하고 미국인 방문자가 거의 없는 분들도 세금정보 제출은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정보 제출을 안했을 경우 아마 애드센스 수익 지급이 보류되거나 미국인 기준으로 모든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 방문자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을 받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TIN이든 ITIN이든 공백으로 제출하고 그 아래 항에 조세조약 항목에서 "아니오"를 선택해서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 원천징수 세율로 나올텐데, 어차피 미국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안내는 효과가 됩니다. 미국 소득없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TIN 없이 세금정보 등록해서 불이익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2021/7/25) 애드센스 미국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 최근 7/21일 애드센스 리포트에 나타났네요. 45센트를 가져갔는데.. 유튜브 미국수익에 대해 10% 가져가는 것이니 대략 4.5불이 미국 수익이었나 봅니다. 대략 지난 달 주기인 것 같고 매달 리포트에 나타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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